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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법- 개인정보보호위원회 - 한국CS전략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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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법- 개인정보보호위원회  |  자료공유 2020-12-07 23:31:58
작성자  관리자 조회  243   |   추천  33

개인정보 보호 위원회

 

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

(이하 ʻʻ보호위원회ʼʼ라 한다)를 둔다.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

한다.

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,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,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∙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∙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∙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⑥ 보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둔다.

⑨ ① ~ ⑧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가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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